대법 “할례 피해 입국한 10대 여성 난민 자격줘야”

대법 “할례 피해 입국한 10대 여성 난민 자격줘야”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2-17 23:04
수정 2017-12-1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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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할례’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박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해 입국한 외국인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 A(15)양이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 내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할례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에 라이베리아의 할례 현황, 할례를 없애려는 노력의 정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내린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베리아 내전 와중인 2002년 난민촌에서 태어난 A양은 2012년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소는 A양이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도 박해를 받을 위험이 없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역시 ‘라이베리아 정부가 할례와 같은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할례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다’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사실 조회 회신을 근거로 난민 인정을 하지 않자 A양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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