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59·무소속) 의원이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방송 개입 혐의로 형사법정에 선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성훈)는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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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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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이 의원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해경 비난 보도를 자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도하라고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이 김 전 국장에게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거나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간섭을 엄격히 제한했다”면서 “이 전 수석은 홍보수석 업무 일환으로 단순히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방송 편성에 직접적으로 간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방송 내용을 바꾸려는 ‘침해’ 행위를 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전국언론노조 등은 이 의원과 함께 길환영 전 KBS 사장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길 전 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송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에 방송사 내부 직원 간 압력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의원과 길 전 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9명의 시민위원 중 대부분이 이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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