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착용 경복궁 무료 관람 성별 제한은 인권 침해”

“한복 착용 경복궁 무료 관람 성별 제한은 인권 침해”

입력 2017-12-19 22:36
수정 2017-12-20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복 착용 경복궁 무료 관람 성별 제한은 인권 침해”
“한복 착용 경복궁 무료 관람 성별 제한은 인권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소수자인권위원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의 성별이분법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성별에 맞는 한복을 착용해야만 경복궁 무료 관람을 허용하는 문화재청의 가이드라인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소수자인권위원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의 성별이분법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성별에 맞는 한복을 착용해야만 경복궁 무료 관람을 허용하는 문화재청의 가이드라인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17-12-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