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맹희 유산 달라던 혼외아들, 소송 패소로 빚 30억원 떠안아

고 이맹희 유산 달라던 혼외아들, 소송 패소로 빚 30억원 떠안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2 09:30
수정 2017-12-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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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모씨가 이 전 명예회장의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고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 서울신문 DB
고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
서울신문 DB
2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의 민사11부(부장 신헌석)는 이씨가 이 전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씨와 이 회장 3남매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전날 패소 판결했다. 유류분은 고인(故人)의 생전 증여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분을 뜻한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전 명예회장은 1964년 한 배우와의 사이에서 이씨를 얻었다. 그러나 당시엔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외국 유학을 다녀와 한국에 정착해 사업을 하던 2004년 이 전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냈고, 유전자 검사를 거쳐 2006년 친자임을 인정받았다.

이후 이씨는 이 전 명예회장이 2015년 8월 사망하자 같은 해 10월 이번 소송을 냈다. 이씨 측은 2300억원이 자기 몫이라며 우선 2억 100원을 내놓으라고 청구했다.

이씨 측은 이 전 명예회장이 아버지인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안국화재(현 삼성화재) 차명 주식 등 드러나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아 이재현 회장 등에게 남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이씨 측은 “이재현 회장은 이 전 명예회장에게 증여받은 안국화재 주식을 처분해 제일제당 주식을 매입했다”면서 “이 주식의 현재 가치가 2조 5000억원으로 추정되므로 이 가운데 11분의 1인 2300억원이 이씨 몫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면 CJ 측은 “이병철 창업주가 사망할 때 큰아들(이 전 명예회장)을 소위 ‘패싱(Passing)’하고 며느리인 손 고문과 손자인 이재현 회장에게만 재산을 물려줬다”면서 “이재현 회장이 이 전 명예회장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명예회장이 차명 주식을 이재현 회장 3남매 등에게 증여 내지 유증했는지에 대해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는 ‘선대 이병철 회장이 맏아들 이 전 명예회장에게 물려준 돈을 손자인 피고 이재현 회장이 다시 상속받았다’고 CJ 측이 밝혔다는 언론보도 기사일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CJ 측이 이씨의 주장과 비슷한 얘기를 언론에 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씨의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유류분 소송을 낼 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자 이 전 명예회장의 자산 1억여원과 채무 32억여원을 상속받았던 이씨는 오히려 빚을 갚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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