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재팬 주식 무상취득 진경준 전 검사장’ 대법원, 뇌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넥슨재팬 주식 무상취득 진경준 전 검사장’ 대법원, 뇌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2-22 11:29
수정 2017-12-22 1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넥슨 측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취득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승용차와 여행경비를 받은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적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어 공소를 기각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정주 NXC 대표도 다시 진 전 검사장과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관련 주식을 무상취득한 혐의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11월 3일까지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 부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미 지났다”면서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소시효가 유효한 기간인 2007년 10월 이후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여행경비와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이익이 오고 갈 당시 진 전 검사장 직무가 넥슨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을 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 대표는 2006년 11월 8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창업주인 김 대표에게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주식 무상취득 관련 혐의인 뇌물·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보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 등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재팬 상장 뒤 주식을 팔아 10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매입가액으로 추징액을 정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진 전 검사장은 아예 주식 무상취득 관련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