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넥슨 측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취득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승용차와 여행경비를 받은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적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어 공소를 기각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정주 NXC 대표도 다시 진 전 검사장과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관련 주식을 무상취득한 혐의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11월 3일까지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 부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미 지났다”면서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소시효가 유효한 기간인 2007년 10월 이후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여행경비와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이익이 오고 갈 당시 진 전 검사장 직무가 넥슨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을 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 대표는 2006년 11월 8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창업주인 김 대표에게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주식 무상취득 관련 혐의인 뇌물·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보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 등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재팬 상장 뒤 주식을 팔아 10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매입가액으로 추징액을 정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진 전 검사장은 아예 주식 무상취득 관련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정주 NXC 대표도 다시 진 전 검사장과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관련 주식을 무상취득한 혐의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11월 3일까지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 부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미 지났다”면서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소시효가 유효한 기간인 2007년 10월 이후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여행경비와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이익이 오고 갈 당시 진 전 검사장 직무가 넥슨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을 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 대표는 2006년 11월 8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창업주인 김 대표에게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주식 무상취득 관련 혐의인 뇌물·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보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 등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재팬 상장 뒤 주식을 팔아 10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매입가액으로 추징액을 정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진 전 검사장은 아예 주식 무상취득 관련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