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하던 일 바뀐 뒤 돌연사는 업무상 재해”

“20년 하던 일 바뀐 뒤 돌연사는 업무상 재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1-02 22:44
수정 2018-01-03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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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망·업무 인과관계 인정”

20년간 맡아 온 업무가 바뀐 뒤 스트레스를 호소한 직원이 돌연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쌍용자동차 직원 이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1994년 9월부터 2014년 10월 초까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프레스생산팀에서 20년 동안 일하다 조립1팀으로 전보됐다. 이씨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는 도장팀에 지원했지만 다른 직원이 도장팀에 발령나면서 이씨는 주·야간 교대근무가 이뤄지는 조립1팀으로 옮기게 됐다.

그러나 이씨는 전보된 후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죽고 싶다”는 등 자주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결국 팀을 옮긴 지 6개월 남짓 만인 2015년 4월 22일 김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집에서 잠을 자다 그대로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이씨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사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보로 인한 업무 및 근무시간의 변경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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