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하는 가운데 장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소속사 대표로부터 가혹한 술접대를 강요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故 장자연씨의 영정 사진. 서울신문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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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씨의 영정 사진. 서울신문 포토DB
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장자연 사건 수사기록에는 장씨가 억지로 술자리에 불려간 정황이 상세히 적혀 있다. 장씨는 2008년 10월 어머니 기일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으로 술접대를 나갔다고 진술했다.
장씨가 숨지기 한 달 전인 2009년 2월에는 소속사 대표 김씨가 드라마 촬영이 한창이던 장씨를 태국으로 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영화감독과의 골프접대 자리였는데 장씨는 스케쥴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씨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타고다니던 차량을 처분해야 했다고 장씨는 털어놨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강요죄는 물론 접대 자리 참석자에 대한 강요방조죄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해 수사과정이 부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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