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형뽑기, 게임산업 규제 대상… 허가 받아야”

법원 “인형뽑기, 게임산업 규제 대상… 허가 받아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1-22 00:24
수정 2018-01-22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놀이형 인형뽑기도 게임산업진흥법의 규제 대상이고 공익상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고모씨 등 부산·경남 지역의 인형뽑기 사업자 67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유기(놀이·오락)기구 지정 배제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놀이형 인형뽑기는 옛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포함됐다가 문체부가 2016년 12월 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유기기구에서 제외됐다. 문체부는 인형뽑기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를 받거나 기기를 이전·폐쇄하도록 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공업을 하려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지역 내에선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인형뽑기 기기는 특별한 사행성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데도 변경된 시행규칙은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소방 등 추가시설 설치,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을 입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형뽑기 기기를 운영하는 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해 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사업자들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며 사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1-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