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처남댁 소환·다스 두 번째 압수수색

檢, MB 처남댁 소환·다스 두 번째 압수수색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1-25 22:40
수정 2018-01-26 0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경주의 다스 본사. 연합뉴스
경북 경주의 다스 본사.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스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북 경주의 다스 본사는 올해 들어 두 수사팀에 두 차례 압수수색을 각각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부장 신봉수)는 25일 다스 본사와 함께 협력사인 금강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및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금강은 다스 비자금 창구로 활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상은 다스 회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경호 다스 사장과 다스의 2대 주주이자 금강 최대 주주인 권영미씨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뒤 권씨도 직접 불러 조사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김씨는 생전 다스 지분의 48.99%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지만, 2010년 2월 사망했고 권씨는 지분 일부를 상속세로 납부하며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회장에 이어 다스 2대 주주로 내려왔다. 이는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라 실소유주 논란이 거세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1-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