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영석(왼쪽)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오른쪽)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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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9일 김 전 장관, 28일 윤 전 차관을 상대로 각각 19시간, 15시간에 걸쳐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 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달 22일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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