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항소심서 원심 깨고 실형 선고

한명숙 前총리 항소심서 원심 깨고 실형 선고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2-05 22:52
수정 2018-02-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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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석방’ 정형식 판사는 누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5일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10여건 등록되는 등 격앙된 반응도 적지 않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18대 국회의원이던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형부인 동시에 박 전 의원 남편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 지간이다. 지난해 12월 장모가 별세했지만, 정 부장판사는 이튿날 열린 이 부회장 재판을 심리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재판장이었다. 당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여원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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