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첫 선고 방청권 경쟁률 2.2대 1 ‘뚝’

최순실 첫 선고 방청권 경쟁률 2.2대 1 ‘뚝’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12 23:02
수정 2018-02-1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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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재판은 현직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최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다.

최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12일 진행된 법정 방청권 추첨 결과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재판의 방청권을 추첨했다. 재판이 열릴 417호 대법정 150석 중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은 30석으로, 이날 응모엔 66명이 참여했다. 2016년 12월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525명이 몰렸던 것에 비하면 다소 관심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방청권을 신청하러 온 문모(62)씨는 “나라 전체를 뒤흔든 사건의 선고를 직접 현장에서 보려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선고 공판은 그동안 진행됐던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의 종합판이자 아직 유일하게 심리를 마치지 못한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예정이다. 최씨가 기소된 공소사실만 18개로 주요 혐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에 얽혀 있는 기업만 해도 삼성, 롯데,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KT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 그랜드코리아레저(GKL), KEB하나은행까지 최씨의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지목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만 제외하고 모든 공소사실에 최씨가 등장한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스포츠 에이전트인 더블루케이와 광고기획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해 정부와 기업을 압박해 사업을 따내는 방식으로 이권을 챙겼고, 나아가 지인들의 인사나 기업 운영에도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통한 영향력을 이용해서였다. 이 가운데 다른 공범들의 재판을 통해 KT(차은택), GKL(김종) 등에 압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관계가 인정되기도 했다.

검찰이 적시한 최씨의 범죄 금액도 1000억원대가 훌쩍 넘는다.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774억원을 받아낸 혐의,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 총 298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이 핵심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이번 선고가 더욱 관심을 모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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