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탁 채용‘ 前 중진공 이사장 징역 10개월

‘최경환 청탁 채용‘ 前 중진공 이사장 징역 10개월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2-28 22:34
수정 2018-03-01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측 등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61)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56)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에게도 같은 형량이 확정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중진공의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씨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에도 중진공 신입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탈락 대상자 3명의 당락이 뒤바뀌었는데, 이렇게 합격한 이 중 한 명은 ‘성명 불상의 국회의원’이 채용을 청탁했다고 검찰과 법원은 결론 내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3-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