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넘는 재수사에도… 김관진 두 번째 영장 기각

3개월 넘는 재수사에도… 김관진 두 번째 영장 기각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3-07 00:28
수정 2018-03-0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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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여론조작 수사 축소 등 혐의… 법원 “범죄사실 다툼 여지”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관련 수사 축소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3개월이 넘는 재수사에도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수사 방향을 전면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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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전날인 6일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사이버사 여론조작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수정한 의혹을 추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손상)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에 대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군 사이버사의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후 진행된 구속적부심을 통해 모두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적부심으로 풀려난 피의자에 대해선 도주나 증거 인멸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해 새로운 혐의점을 찾아왔다.

그러나 재차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불구속 수사로 기조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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