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소환 D-2] 소환 때 ‘국정원 수사팀’ 배제 이유는

[MB소환 D-2] 소환 때 ‘국정원 수사팀’ 배제 이유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3-11 17:50
수정 2018-03-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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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혐의 입증 집중…구속 필요성 확보 전략인 듯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때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또 다른 의혹인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에 대해선 당일 조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는 3차장 산하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맡게 된다. 특수2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의혹에 이어 최근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전달된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 관련 고발 및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도 이들 부서의 부장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중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등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다면 (국정원 댓글과 관련된) 추가적인 혐의를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조사가 10시간이 넘게 진행되겠지만, 혐의가 방대하고 물을 것이 많아 시간이 빠듯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 부담을 지고 조사에 임하는 검찰 입장에선 당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다스 의혹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적용할 혐의에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검찰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달 초부터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실소유주 관련 의혹에 대해선 “증언은 있지만 차명 지분이라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맞서고 있고, 2007년과 2008년 당시 건네진 불법자금에 대해선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등 대응 논리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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