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뇌물’ MB 영장 청구

‘110억 뇌물’ MB 영장 청구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3-19 23:26
수정 2018-03-20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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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조사 5일 만에 ‘결단’… “다스는 MB 것” 영장에 적시

전직 대통령 네 번째 불명예
이르면 내일 구속 여부 결정
이명박 캐리커처
이명박 캐리커처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해 온 이명박(얼굴·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대 쟁점이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제 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횡령, 조세포탈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1년 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될 경우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영어의 몸이 된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시 구속 이후 23년 만이다.

구속영장 청구 결정은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지난 16일 이 전 대통령의 중간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 총장은 주말 동안 자료를 검토한 후 고심 끝에 ‘구속수사가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차명보유 의혹 및 비자금 조성 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뢰 의혹 등 개별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면서 “이 혐의들이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핵심 관계자 여럿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에서 촉발된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한 실소유주라는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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