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저성과자 프로그램’ 거부한 직원 징계는 부당

일방적 ‘저성과자 프로그램’ 거부한 직원 징계는 부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3-25 22:26
수정 2018-03-2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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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저성과자 실적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 자체로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 전보 발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해고를 구제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시행한 프로그램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취업 규칙이자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며 “회사 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노조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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