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료 여자친구 성적 비하 사관생도 퇴교 정당”

대법 “동료 여자친구 성적 비하 사관생도 퇴교 정당”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3-26 22:44
수정 2018-03-2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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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생도의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관생도의 퇴교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위원회 심의에 변호사가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방어권이 보장됐다면 퇴교를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모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뒤 동료 생도들과 그 여자친구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 폭언, 인격모독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에 조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징계처분서 미교부를 이유로 퇴학 취소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학교는 이듬해 훈육위원회 심의를 다시 열어 퇴교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심의에 조씨의 변호사가 출입을 거부당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관 생도 징계위원회 심의에 대리인 참여를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참여를 거부한 조치는 잘못”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조씨가 징계위원회의 심의 출석통지서를 받을 당시에 구체적인 징계 혐의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조씨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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