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6일 선고…첫 재판 생중계하나

박근혜 1심 6일 선고…첫 재판 생중계하나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4-01 22:16
수정 2018-04-0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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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 중계 결정…朴 안나올 듯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는 6일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보이콧)했던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참석할지와 사상 첫 하급심 재판이 생중계될지 주목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지 1년여 만이다. 뇌물죄 등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지난 2월 13일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징역 30년 등으로 징역 25년 등을 구형받은 최씨보다 무겁다. 선고 형량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최씨보다 많을 것이란 예측이 많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부가 같은데, 최씨에게 선고할 때 이미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은 뇌물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간 공모 관계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질수록, 박 전 대통령이 1심 마지막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높게 관측되고 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선고 재판에 출석한다면, 호송 모습이 한 차례 더 대중에 노출될 뿐 박 전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의 구속시한(6개월)을 넘겨 재판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반년 가까이 재판을 보이콧했다.

재판 보이콧을 결정할 즈음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이 사임했고, 이후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 변호인들과 박 전 대통령은 검찰 구형이 이뤄진 즈음부터 서면 소통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접견 거부 명단에 올려놓고 만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초쯤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중계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 큰 하급심 재판을 재판부 재량에 따라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직 생중계가 실현된 재판은 없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고 2016년 촛불정국을 촉발시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51명 중 마지막 1심 선고란 점을 고려해 전격적으로 생중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018-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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