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로부터 선고 결과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때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했다.
유 변호사는 오후 2시 10분 예정된 선고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 30분쯤 접견 신청을 하고 구치소에 들어가 오후 4시쯤까지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날 선고 공판이 3시 52분 끝난 만큼 유 변호사는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구치소 관계자로부터 듣고 박 전 대통령에게 알렸으며,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에 대해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물러야 하지만, 유 변호사가 접견함에 따라 그를 통해 선고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됐지만, 구치소에는 중계되지 않았다. 구치소 내 방송은 미리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날 선고공판 중계는 편성돼 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된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을 비롯한 정·재계 거물들이 피고인으로 섰던 공간이다.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도 진행됐다. 방청석 150석 규모로 법원종합청사에서 가장 크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때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했다.
유 변호사는 오후 2시 10분 예정된 선고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 30분쯤 접견 신청을 하고 구치소에 들어가 오후 4시쯤까지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날 선고 공판이 3시 52분 끝난 만큼 유 변호사는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구치소 관계자로부터 듣고 박 전 대통령에게 알렸으며,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에 대해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물러야 하지만, 유 변호사가 접견함에 따라 그를 통해 선고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됐지만, 구치소에는 중계되지 않았다. 구치소 내 방송은 미리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날 선고공판 중계는 편성돼 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된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을 비롯한 정·재계 거물들이 피고인으로 섰던 공간이다.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도 진행됐다. 방청석 150석 규모로 법원종합청사에서 가장 크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4-0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