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리스트로 ‘2라운드’… 朴, 공천개입 인정될까

친박 리스트로 ‘2라운드’… 朴, 공천개입 인정될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4-15 22:24
수정 2018-04-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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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이번에도 재판 보이콧 이어갈 듯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7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이 되는 가운데 다른 혐의 재판들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7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보이콧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선 변호인들의 변론으로 궐석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여론조사를 하고 이들이 새누리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지시하는 등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부터 매주 증인신문을 갖고 심리의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첫 증인으로는 19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소환될 예정이다. 신 전 비서관은 앞서 지난 5일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친박 여론조사를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어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지난 11일 검찰과 13일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각각 국정농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항소심 재판은 열리게 돼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힐 경우 박 전 이사장의 항소는 기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사법불신, 정치보복’ 등을 명분으로 재판 관련 절차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재판부에 직접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은 지난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 관련 의사를 묻는 재판부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필 답변서를 낸 것이 유일하다.

항소심이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16일로 만료되고 17일부터 항소심 구속기간이 시작된다. 구속기간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기본 2개월이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나면 추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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