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아에게 ‘찌끄레기’라고 부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찌꺼기’의 사투리인 ‘찌끄레기’라고 부른 것은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원장 신모(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 보육교사들은 2016년 8월 경기 부천시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29개월인 유아에게 ‘찌끄레기’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신씨는 아동학대를 방지하도록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원장 신모(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 보육교사들은 2016년 8월 경기 부천시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29개월인 유아에게 ‘찌끄레기’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신씨는 아동학대를 방지하도록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