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밝혀지기 전 도주 안 해”…‘불법 사찰’ 우병우 보석 청구

“진실 밝혀지기 전 도주 안 해”…‘불법 사찰’ 우병우 보석 청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12 23:10
수정 2018-06-13 0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가 진행한 우 전 수석 보석 심문기일에서 검찰 측은 법원의 보석 허가를 강력 반대했다. 우 전 수석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부하나 상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청와대 파견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많이 남아 있어 우 전 수석이 풀려나면 진술 회유 등 증거 인멸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동의할 수 없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증언을 들어보면 현직 공무원 입장이라 일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있었지, 이미 구속까지 돼 있는 제가 증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과하다”고 반박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검사를 23년 했는데 피고인이 도주하면 변명의 여지 없이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1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