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밝혀지기 전 도주 안 해”…‘불법 사찰’ 우병우 보석 청구

“진실 밝혀지기 전 도주 안 해”…‘불법 사찰’ 우병우 보석 청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12 23:10
수정 2018-06-1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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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가 진행한 우 전 수석 보석 심문기일에서 검찰 측은 법원의 보석 허가를 강력 반대했다. 우 전 수석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부하나 상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청와대 파견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많이 남아 있어 우 전 수석이 풀려나면 진술 회유 등 증거 인멸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동의할 수 없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증언을 들어보면 현직 공무원 입장이라 일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있었지, 이미 구속까지 돼 있는 제가 증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과하다”고 반박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검사를 23년 했는데 피고인이 도주하면 변명의 여지 없이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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