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요청…직권남용죄 등 적용 가능 판단

檢,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요청…직권남용죄 등 적용 가능 판단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6-19 18:16
수정 2018-06-2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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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문건이 저장돼 있던 법원행정처 관계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건네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고 확인하면서도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공표한 만큼 검찰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사건을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특조단이 확인한 410개의 행정처 문건뿐만 아니라 이 문건들이 발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한 PC의 하드디스크도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요청 자료를 건네는 대로 이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진실규명 과정에서 수사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특조단은 영장 발부 없이 PC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의혹 관련 문건 410개를 추출해 조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검찰은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받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조받은 문건들이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 투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이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검찰이 사법 농단 사건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특수부에 맡긴 것도 이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특조단이 범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본 만큼 검찰의 준비도 더 철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검찰은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무효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임 전 차장의 부적절한 서류 작성 지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와해 시도 정황 등은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 또 차성안 판사를 비롯, 상고법원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판사들에 대한 사찰은 직권남용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밖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현직 법관들 모임인 ‘이판사판야단법석’(이사야) 카페 운영에 개입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김모 심의관이 파일 2만여개를 삭제한 정황은 공용서류무효, 증거인멸 등의 의율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tea@seoul.co.kr
2018-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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