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13명 징계위원회 열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13명 징계위원회 열린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7-20 09:09
수정 2018-07-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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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감봉·견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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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대법원이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가 이번 주로 예정된 각급 판사들과 법원 내 자문기구 회의 등을 거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개입한 의혹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판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20일 열린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날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동시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서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했다.

재판 배제 조치 대상인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민걸 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 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날 오후 징계 대상에 오른 판사 13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관련 입장을 청취한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한데, 불복하는 경우 징계 취소 청구 사건을 단심으로 재판할 수 있어 징계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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