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 박근혜, 구치소에서 유영하 통해 선고 결과 들어

‘재판 보이콧’ 박근혜, 구치소에서 유영하 통해 선고 결과 들어

입력 2018-07-20 15:53
수정 2018-07-20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서울신문 DB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일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선고 결과를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선고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유 변호사는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접견실에서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중간부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TV로 생중계됐지만, 구치소에서는 중계방송 시청이 허용되지 않았다. 변호인 접견실에도 TV는 비치되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통해 재판 결과 속보를 곧바로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공판 때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