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9억여원 횡령·취업 청탁’ 신연희 前구청장 1심 징역 3년

‘공금 9억여원 횡령·취업 청탁’ 신연희 前구청장 1심 징역 3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16 22:16
수정 2018-08-17 0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신 전 구청장은 2010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9억 2950만원을 지인 경조사비, 당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가 요양병원 운영 위탁업체로 선정한 의료재단의 운영자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8-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