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오늘 수사 연장 여부 결정

드루킹 특검, 오늘 수사 연장 여부 결정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8-22 07:36
수정 2018-08-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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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질문 받으며 특검으로 소환되는 드루킹
기자들의 질문 받으며 특검으로 소환되는 드루킹 드루킹 김동원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8.21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특검 수사를 연장할 지 말 지 결정한다.

특검팀은 1차 수사 기간 종료 3일을 앞둔 이 날 오전 허 특검과 특별검사보 3명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지 논의한다. 결론은 오후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요청은 1차 기간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허 특검이 기간연장을 신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특검 수사는 다음달 24일까지 이어지게 된다.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6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지난 60일간 드루킹 일당이 벌인 8000건이 넘는 댓글 호감수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또 여권 인사들이 드루킹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됐고 이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도 면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며 수사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와 여권 핵심부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들어 연장에 찬성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앞선 12번의 특검 중 수사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12번 중 대통령의 연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6차례였는데, 거부된 사례는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12년 내곡동 특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등 3건에 그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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