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앞둔 MB,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 묵묵부답

결심 앞둔 MB,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 묵묵부답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04 20:10
수정 2018-09-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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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결심공판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측 피고인 신문의 진술을 거부하면서 연속된 검찰 측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하는 등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4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 앞서 “대통령은 검찰 모든 신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의사는 오늘도 변동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상은 다스 회장이 주도해서 다스를 설립했다는 주장이 맞느냐”는 검찰의 첫 질문에서부터 “이상은 명의로 돼 있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논현동 사저비로 확인된 돈은 피고인이 이상은에게서 빌린 돈인가“ , “다스 설립 관련 비용은 누가 김성우 다스 사장에게 준 건가” 등 질문을 이어갔지만 이 전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가끔 기침을 하거나 물을 마시기만 했다.

10가지 질문에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답을 하지 않자 재판장은 “(피고인의) 진술 거부 의사가 명확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면 어떻겠느냐”고 검찰에 물었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말한 내용이 검찰 조사와 다른 내용이 있어 묻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손 들고 여러 번 말을 했다가 이제 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상식적으로 수긍이 안 간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본인 진술과 배치되는 수백 명의 진술이 다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서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의미있기 때문에 신문을 그대로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장이 양해하자 50분 남짓 동안 핵심 공소사실 관련 질문을 더 이어갔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끝내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6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갖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16개로 방대한 데다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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