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로 다시 법정가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로 다시 법정가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9-04 22:58
수정 2018-09-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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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오늘 마지막 회의서 결정…“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주장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비상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지 여부가 5일 결정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5일 오후 회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9일에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해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5일로 미뤄졌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대해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 약 3000명을 불법감금하고 강제 노역시켰다.

비상상고는 재심과는 다르다. 통상 재심은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청구하는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특수감금 혐의를 받았던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재심이 불가능하다. 비상상고를 주장하는 검찰개혁위원회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감금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에 위헌 요소가 있어 비상상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아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은 1987년 폐지됐다. 대법원은 박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고 판단해 1989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예술인행동은 전날인 3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사법부가 원장에게 면죄부를 줘서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만큼, 비상상고가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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