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檢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9-07 16:25
수정 2018-09-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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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소송 문건 전달받은 정황

‘비선 진료’ 특허소송,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양승태 대법원 당시 주요 재판에 깊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에 전격 소환된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재판 개입 외에도 대법원 기밀 문건 수십 건을 외부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유 전 연구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대법원에서 근무한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문모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 2016년 6월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면서 낸 행정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였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을 더욱 명징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원직 상실 판단 주체를 놓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던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의 득실을 고민하고 있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소환해 실제로 대법원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기밀 문건 수십 건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빼돌린 혐의도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특허소송 개입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소 수십 건에 달하는 기밀 문건을 발견했다. 유 전 연구관이 퇴임과 함께 대법원 재판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자료 파일 및 출력물 등을 가져온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현장에서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법원은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같은날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기밀 문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및 형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극도의 기밀사항에 속하는 문건들이 대량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반출된 것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심각한 불법 상태를 용인하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가 돼 대단히 부당하다”면서 “지금부터는 자료들이 은닉, 파기되어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됐다”고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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