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뒷돈 받고… 아버지가 아들 시신 넘겨줬나

6억 뒷돈 받고… 아버지가 아들 시신 넘겨줬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9-19 23:14
수정 2018-09-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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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염호석씨 시신 탈취 사건 법정으로

檢 “‘삼성노조 탄압 항의’ 유언 따라 장례…부친이 삼성측 회유에 가족장으로 바꿔”
돈 안 받았다는 부친, 위증 혐의로 기소

2015년 5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이 강원 강릉 정동진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는 삼성의 노조 파괴 행위에 항의하는 삼성전자 본사 앞 투쟁을 이끌며 “승리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자”고 노조원들을 독려했다. 그러나 염 분회장은 2박3일 농성을 마치고서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시신을) 안치해 달라. 승리하는 날 화장해 정동진에 뿌려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원들은 가족들로부터 시신을 위임받아 노조장을 진행했다. 그러나 염 분회장의 부친은 갑작스럽게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곧바로 경찰 300여명이 장례식장에 들이닥쳤다. 염 분회장의 시신은 그렇게 빼돌려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17일 염 분회장의 부친 염모씨와 염씨를 삼성 관계자에게 연결시켜 준 브로커 이모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염 분회장 사망 직후 삼성 측이 부친 염씨에게 6억원을 건네며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부친 염씨는 당시 “아들이 죽었는데 고기값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와 같은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속 기소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사측 인물이 염씨를 만나 액수를 제안했고, 염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가족장을 치르기로 마음을 바꾼 염씨를 노조원들이 설득하는 사이 경찰은 염 분회장의 시신을 빼돌렸다. 당시 경찰의 시신 탈취에 맞서 싸운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은 장례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부친 염씨가 나 지회장의 재판에 나와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브로커 이씨는 염씨에게 “삼성 사람과 만나고 오겠다”고 발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부친 염씨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나 지회장의 재판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밝혀지면 재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청 역시 진상조사 대상으로 ‘염호석 시신 탈취 사건’을 포함해 공권력 남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나 지회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 개입 의혹 등 관련 사건이 모두 확정되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9-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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