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일한 조카에게 보조금 1700만원 준 어린이집 원장

열흘 일한 조카에게 보조금 1700만원 준 어린이집 원장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10-28 22:44
수정 2018-10-2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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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허위 등록… 광주지법 집행유예

창원선 복지부 감사 대상 오른 원장 투신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이인규)는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A(55) 대표와 B(47)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잖은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에도 불구하고 큰 죄의식을 갖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어린이집에 B 원장 조카인 C씨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반편성을 하고 서류를 꾸몄다. C씨도 이를 알고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줬다. 기본보육료 872만원과 연장근로 수당, 매월 20만원 안팎의 근무환경 개선비 등 명목으로 어린이집 측이 C씨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1675만원에 이르렀다. C씨는 2016년 8월 겨우 열흘쯤 근무했을 뿐이다. A씨는 수사기관에 비위가 적발되자 광산구청에 부정수급금 872만원을 공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금 일부를 구청에 공탁하고, B씨는 월급 원장으로 보조금 편취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며 각각 징역 6월형과 벌금형을, C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고 항소했다.

한편 지난 27일 오후 4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보건복지부 감사 대상에 오른 어린이집 원장 D(49·여)씨가 출입구 현관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D씨는 보육비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가족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긴 뒤 15층 자신의 집에서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8-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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