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과의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한 경찰 ‘순직’ 인정

팀원과의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한 경찰 ‘순직’ 인정

입력 2018-11-19 08:12
수정 2018-11-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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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못 이겨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팀장으로서 특별관리 대상자인 팀원들을 관리하는 동안 업무상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했다.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서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징계를 받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팀원 2명을 관리·감독하게 됐다. 한 명은 자신과 직급이 같았고, 또 다른 한 명은 정년퇴직을 앞둔 선배였다. A씨는 이들이 돌출행동을 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별다른 인사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리 대상인 한 명이 정년 퇴직한 후 이번엔 A씨가 감찰 대상에 올랐다. 지방경찰청에 A씨의 근무가 태만하다는 제보가 들어간 것이다. 지구대 팀장인 A씨는 파출소 팀원으로 발령이 났다. 이로 인해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던 A씨는 자신이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듣자 억울함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에 순직에 따른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A씨와 팀원 간 불화가 업무 수행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특별관리 대상자인 팀원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한 공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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