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뒤 극단적 선택… 법원 “사망 배상 책임은 없어”

성희롱 피해 뒤 극단적 선택… 법원 “사망 배상 책임은 없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26 23:08
수정 2018-11-27 0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죽음 예견할 수 없어… 성희롱만 배상”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듣고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직장과 동료들에 물을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성희롱 발언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맞지만 가해 직원들이 자살이라는 사건을 예견했을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부장 황병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공무원이었던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은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막내 직원이던 A씨는 2013년 회식 장소에서 “모텔 가자”는 말을 듣거나 “연예인 누드사진 원본 보내줄까?”라는 등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 일부 동료가 발언을 사과하기도 했고, 성희롱 방지 관련 직원교육도 실시됐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본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서울시를 향해서도 “산하기관에서 피고들의 성희롱 발언을 예방하지 못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근무 환경에서 발병·악화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며 사망에 대한 배상까지 주장한 유족 측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이 성희롱 발언을 듣기 전부터 우울 증세가 있었고 진료 과정에서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성희롱으로 인한 자살이 예견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2018-11-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