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박병대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나란히 구속기로에 선다.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한 이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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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며, 이를 훼손한 이번 사건은 한건 한건 매우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5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전직 대법관의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행위를 상급자인 박·고 전 대법관이 나눠갖는 모양새다. 이들의 영장청구서 분량은 박 전 대법관이 158페이지, 고 전 대법관이 108페이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전 차장의 영장청구서는 230여 페이지에 달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범 기업 측 대리인인 한모 변호사가 수차례 직접 접촉한 정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지난 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2차 공관회의’에 참석해 재판 지연을 논의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 법관 불이익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개입과 함께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사건을 놓고 재판거래를 시도한 의혹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다만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전직 대법관과 함께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됐던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해선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차 전 대법관의 퇴임시기가 사법농단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14년 초반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날 영장을 청구하며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의한 지시감독에 따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라, 두 전직 대법관들이 임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두 전직 대법관이 하급자인 임 전 차장 이상의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사건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사법부 내 동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번 사안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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