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라” 압력 행사

양승태 사법부, “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라” 압력 행사

입력 2018-12-17 22:08
수정 2018-12-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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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6 연합뉴스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6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년 서울행정법원 조한창 수석부장판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서 전 의원의 재판을 서둘러 끝내라’는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조 수석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요구를 듣고 서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을 심리하던 박 모 부장판사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이후 실제로 서 전 의원은 2015년 8월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 이로부터 한 달 뒤 근무 평가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10년마다 하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2012년 2월 재임용 탈락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인사 조처 의혹과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했다. 서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친 후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박 부장판사는 조 수석 부장판사에게 요구받은 사실을 시인했으나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 전 실장은 이와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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