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때, 해경이 가만히 있으라 방송” 글 올린 50대 무죄

“세월호 때, 해경이 가만히 있으라 방송” 글 올린 50대 무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2-25 21:56
수정 2018-12-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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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비판 인정…사실 입증은 검사가”
법원,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원심 파기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을 선장이나 선원이 아닌 해양경찰 대원들이 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가 좀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모(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다음 아고라에 올린 ‘<경악할 진실> 조타실로 진입하는 해경, 그리고 그 시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은 정말로 세월호 선장만이 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떠난 뒤 조타실을 장악했던 것은 해경이었습니다” 등의 허위사실을 언급해 해경을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정당한 의문 제기의 수준을 넘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글을 올렸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사고 원인이나 초동대처 등 많은 의혹들을 낳았다”면서 “특별법까지 제정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지금까지도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지시한 게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경이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당시 언론 보도나 사고수습본부 발표 내용이 모두 사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마당에 피고인에게 해당 내용을 꼼꼼히 챙겨보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나무랄 것도 못 된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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