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김태우’ 막아라… 檢 “뇌물 5400만원 검사, 실은 4억 손해”

‘제2 김태우’ 막아라… 檢 “뇌물 5400만원 검사, 실은 4억 손해”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1-07 22:32
수정 2019-01-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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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소식지에 경제적 손실 구체적 게재…김 수사관 중징계 요구 후 경각심 일깨워

대검찰청이 최근 금품·향응 수수로 인한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소식지를 펴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시절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이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7일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검 홈페이지에 올라온 ‘월간 청렴’ 1월호에는 금품·향응 수수를 ‘소탐대실’로 표현한 대목이 나온다.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수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지 일주일 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실은 것이다.

이 소식지에는 뇌물을 챙긴 검사, 예산을 가로챈 행정관, 금품·향응을 수수한 수사관이 형사 처벌 또는 징계를 받은 뒤 경제적으로 입은 손실 추정액을 사례별로 정리해 놓았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54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해임된 A검사의 경우 최소 7배 이상의 경제적 손실(4억 1428만원)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벌금 1500만원, 범죄 추징금 1000만원에 징계부과금 8928만원이 포함됐고, 퇴직금 삭감액 1억원과 명예퇴직금 상실분 2억원도 반영됐다. 4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추가 손실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약 99만원의 향응을 수수했다가 중징계(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B검사에 대해서는 695만원(2개월치 보수 약 400만원 포함)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1억 1700만원어치 예산을 가로챘다가 실형(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파면된 행정관의 경제적 손실액은 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징계부과금만 3억 5164만원으로 예산 편취액의 3배에 달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47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했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수사관은 수수액의 5배가 넘는 손실(약 2614만원)을 입은 것으로 예상됐다. 대검 관계자는 “연초 조직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것”이라면서 “최근 감찰과는 별개로 진행된 일”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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