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참사 건물주,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제천화재 참사 건물주,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10 21:01
수정 2019-01-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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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명 피해 초래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서울신문 DB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서울신문 DB
29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 수감된 건물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재판부는 또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2)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김씨의 얼음 제거작업이 발화원인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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