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 책임자”…‘260쪽’ 양승태 영장청구서 보니

“사법농단 사태 책임자”…‘260쪽’ 양승태 영장청구서 보니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1-18 15:41
수정 2019-01-18 19: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0월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형평성 등 고려

이미지 확대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1.12 연합뉴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1.12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

18일 검찰이 밝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다.

지난해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 임종헌 전 차장이 재판 개입,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등을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주도한 점이나 수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실무자인 임 전 차장이 구속된만큼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도 구속해야한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에서 단순히 지시나 보고받은 것을 넘어서 직접 주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260쪽에 달한다. 임 전 차장의 경우 230쪽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207쪽)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92쪽)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과 대부분 혐의가 유사한데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 혐의도 있어 임 전 차장보다 분량이 많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에서 단순히 보고받는 지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외부와 접촉해 행동한 부분이 추가로 많이 있다”며 “법관사찰의 경우 최종 인사 결정권자인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나 임종헌 전 차장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세차례 검찰에 출석해 27시간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러한 양 전 대법원장 진술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나 진술과 반하는 점 등도 영장 청구 배경으로 꼽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다”, “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로에 놓인 양 전 대법원장의 운명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