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예고편’ 임종헌 정식 재판, 시작부터 파행

‘양승태 예고편’ 임종헌 정식 재판, 시작부터 파행

입력 2019-01-30 09:56
수정 2019-01-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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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사임에 임종헌은 불출석…재판부, 기일 취소

변호인단 사임 의사 철회 안 하면 국선변호사 지정 절차 밟아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 재판이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파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까지 4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전날 재판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전원 사임한 데다 임 전 차장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예정된 재판이 취소됐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진행 계획을 따를 경우 임 전 차장의 방어권이나 변론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전날 재판부에 모두 사임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정식 재판에 들어간 것과 향후 주 4회 재판하겠다는 계획에 불만을 제기했다.

임 전 차장 역시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결국 이날 재판을 비롯해 향후 계획해 둔 재판 기일을 모두 보류시켰다.

임 전 차장의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재판부로선 국선 변호인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선 변호인 선정 과정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 정식 재판은 2월 중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달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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