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부장판사는 누구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부장판사는 누구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1-30 22:36
수정 2019-01-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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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실형 선고…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2년간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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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김 지사의 재판을 맡은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 부장판사가 대중에게 알려진 건 국정농단 관련 사건 재판을 맡으면서다. 지난해 7월 방송으로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으로 근무할 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법조비리 수사와 관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성 부장판사의 결정에 줄줄이 구속됐다.

최근에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인연이 주목받았다. 양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로 파견돼 2년간 재직했기 때문이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지사 측 변호인도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김 지사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1-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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