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혐의 296쪽 공소장…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시작

47개 혐의 296쪽 공소장…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시작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24 22:42
수정 2019-03-2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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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 내용 전부 부인

법정 출석 없이 변호인 통해 입장 낼 듯
박병대·고영한 재판 준비절차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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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조물주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검찰을 비판한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검찰이 공소장을 놓고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25일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모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준비절차도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세 사람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개입 및 판사 블랙리스트 관여 등 혐의가 47개에 이르고 공소장 분량도 296쪽에 달한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장 내용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심문 과정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놓고 “내 생각에는 너무 어처구니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고 무에서 무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무소불위 검찰에 대응해야 하는데 나는 무기가 하나도 없고, 20만쪽의 수사기록이 내 앞을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박·고 전 대법관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 대법관 측은 22일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공소장에 혐의 사실뿐 아니라 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설명을 대거 써놔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도록 했다는 취지다. 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에서도 첫 공판준비기일에 내놨던 주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공소 사실부터 건건이 문제 삼으며 초반부터 검찰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는 이번 주부터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26일 임 전 차장이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대한 증거 능력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인 뒤 28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갖는다. 재판부는 시 부장판사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사건 등에 대해 행정처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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