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구치소로…“인사 지시 받았나” 묵묵부답

김은경 전 장관 구치소로…“인사 지시 받았나” 묵묵부답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25 19:32
수정 2019-03-2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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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다문 김은경 전 장관
입 다문 김은경 전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3.25 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이 2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구치소를 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도착해 오후 4시 57분쯤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왔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심문이 길어져 점심식사를 하러 법정을 빠져나올 때와 심문을 모두 마치고 구치소를 향할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함구했다.

김 전 장관의 출석 현장에는 보수 표방 단체 회원들, 개인 유튜버들도 나왔다. 김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서 따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 안으로 향하자 이들은 “김은경 씨 죗값을 치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심문은 점심 식사시간을 제외해도 5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일반적인 사건은 1∼2시간가량 소요되지만, 검찰과 김 전 장관 양측이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심사는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늦어도 2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동부지법 근처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했으며, 이곳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치소에 남아 수감되지만,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돼 귀가하게 된다.

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들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김씨의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의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의 대표로 임명되게 힘을 써 준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에 지원했다가 탈락했고,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박씨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직후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상임감사 선발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부당한 압력은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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