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회수 사건’ 진혜원 검사, 피의자 사주풀이해 견책

‘영장회수 사건’ 진혜원 검사, 피의자 사주풀이해 견책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4-24 18:08
수정 2019-04-2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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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 측 “보복 징계”… 행정소송 준비

법원에 제출한 영장을 차장검사가 무단으로 회수하자 이에 반발했던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해당 사건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 줬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진 검사 측은 “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4일 진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 검사가 2017년 3월 제주지검 근무 당시 사기 혐의로 조사하던 피의자 이모씨의 생년월일을 사주팔자 프로그램인 ‘만세력’에 입력한 뒤, 결과물을 보여 주면서 “변호인을 바꾸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그러나 진 검사 측은 “영장회수 사건으로 밉보인 검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의 특별대리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동양철학을 공부한 진 검사는 평소에도 조사 대상자들에게 사주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상담해 줬고, 피의자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기도 했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범죄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하자는 취지에서 조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진 검사는 이미 ‘영장회수 사건’으로 받은 경고 처분을 놓고 법무부와 행정소송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진 검사는 피의자 이씨의 이메일·문자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접수했으나, 김모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이를 무단으로 회수하자 ‘부당 개입’이라며 대검 감찰을 요구했다. 대검은 김 차장검사에게 감봉 조치를 내리고 진 검사에 대해서도 사무감사를 진행한 뒤 ‘경고’ 처분을 취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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