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법안 여론전 한 박자 늦춘 문무일 총장

수사권 조정법안 여론전 한 박자 늦춘 문무일 총장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5-08 22:54
수정 2019-05-0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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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기자간담회 관측 깨고 다음주로… 내일 文정부 2주년 부담감 작용한 듯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과 관련해 다음주 초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입장을 상세히 밝히기로 했다. 검찰 총수가 직접 대국민 여론전에 뛰어들어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린 뒤 ‘본 게임’인 국회 설득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오는 14일 또는 1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문자로 입장을 표명하고, 귀국 일정까지 앞당기면서 이번주 안에 추가 입장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전날 문 총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준비 기간을 둔 뒤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검찰 수장이 이번 정부의 핵심 추진 사항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한 부담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현행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이 전날 출근길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은 구분돼야 한다”고 말한 것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갖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 등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도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도 취재진과 마주쳤지만 입을 굳게 다물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 수장이 공식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 계속 입장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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