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구속·석방 가른 진술 “윗선 지시”

‘삼바’ 증거인멸 구속·석방 가른 진술 “윗선 지시”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5-10 01:22
수정 2019-05-1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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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숨긴 대리는 구속·팀장은 불구속

檢, 실행자보다 지시자 책임 더 크게 봐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삼성바이오의 대리급 사원을 전격 구속했다. 그런데 비슷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팀장급 직원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어 그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전날 삼성바이오 보안책임자인 안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삼성바이오 서버보안을 책임지는 실무자인 안씨는 지난해 중순 회사 공용서버와 노트북 수십대를 인천 송도의 공장 바닥에 숨기고,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일부를 꺼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안씨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반면 검찰은 지난 3일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에피스 소속 팀장급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지만, 영장청구 없이 귀가 조치했다. A씨는 회사 공용서버를 자신의 집에 숨기고 있다가 발각됐다. 비슷한 증거인멸을 벌였음에도 ‘대리’급은 구속됐지만, ‘팀장’급은 오히려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된 셈이다.

이들의 운명이 엇갈린 이유는 ‘증거인멸 책임’에 대한 진술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된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서버를 숨긴 정황에 대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단순 실행자보다 지시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 A씨의 윗선인 삼성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구속했다.

반면 안씨는 서버를 훼손한 정황을 놓고 “개인 판단으로 실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리급 직원이 윗선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씨가 조직 보호를 위해 함구하고 있다고 보는 한편, 안씨가 스스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삼성그룹 전체 보안을 책임지는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에서 벌어진 일련의 증거인멸 과정에 지시·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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