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감독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상무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삼성전자 임원이 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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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사업지원TF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용서버를 숨기거나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합병’, ‘미전실’, ‘콜옵션’, ‘상장’ 등을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삭제된 파일 가운데 이 부회장이 ‘콜옵션’과 관련해 지시를 내린 육성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업지원TF는 백 상무를 직접 현장에 보내 삭제 과정을 지휘하도록 했다. 삼성그룹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선진화TF 소속 서 상무는 자료 복구가 불가능한 삭제 프로그램인 ‘QNA’ 지원 등을 맡았다.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이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지난 25일 사업지원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인사팀 소속 박모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해 ‘윗선’을 추궁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인사팀에 속해있는 박 부사장도 실제로 사업지원TF에 속해 근무하느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을 직접 불러 증거인멸 지시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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