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주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인근 빌라 계단으로 끌고 간 다음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소리 지르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 저항하자 이씨를 그대로 도주했다.
영장을 신청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근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를 분석해 이씨가 범행 직전 방문한 노래방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행적을 추적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 25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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